LawFind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01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09-28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통하여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김포시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에서 선정된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4조제2항제1호의 사업 중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제1호의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안에서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지역 선정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의 각 읍ㆍ면ㆍ동별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5년마다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읍ㆍ면ㆍ동
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읍ㆍ면ㆍ동
3. 지역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읍ㆍ면ㆍ동
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읍ㆍ면ㆍ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미리 관계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을 듣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균형발전의 정책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을 「김포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발전계획과 「김포시 기획업무규칙」에 따른 계획 및 분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① 시장은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을 듣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매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균형발전사업의 효과와 책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김포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계획에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김포시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
3. 예비비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균형발전 사업비는 지원대상 읍ㆍ면ㆍ동별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김포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3.27., 2025.12.31., 2026.9.28.>
1. 당연직 위원은 시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국장, 산업경제국장, 교육문화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국장,주택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기획과장으로한다. <개정 2017.3.2, 2018.9.3.,2020.12.31.,2024.12.31.>
2. 위촉직 위원은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시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