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삼농축액
2. 홍삼음료 (홍삼 100%에 한함)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 영업신고증 사본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3.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성적서(별지 제3호 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4호 서식)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품질인증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신청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2. 수시신청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따른다.
② 시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6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품질인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은 별표1과 같다.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1. 주변환경, 생산공정의 적합성, 원료의 적합성, 국산원료 사용 여부, 품질상태 등 생산여건 및 품질관리
2. 홍삼성분 함량, 잔류농약 검출 여부 등 성분검사
3. 용기나 포장 등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품질인증마크 부착상태, 허위과대광고나 허위표시 여부 등 생산ㆍ유통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