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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70008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유관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환경, 재난안전 담당 국장
나. 영주시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화학ㆍ환경ㆍ재난 ㆍ 안전 ㆍ 소방 ㆍ 보건 분야의 전문가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4. 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보 공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관련기관에 조사 의뢰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 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관리교육 등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영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노동관서ㆍ소방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 지원

시장은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교육 등을 위해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