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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00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0-08-04공포 2020-08-04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제3조 및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군산시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아동영향평가 란 군산시 (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조례, 중장기 계획,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옴브즈퍼슨”이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공무원 등”이란 군산시 소속 공무원 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영향평가의 대상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아동 관련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개정 2020.08.04.>
4. 시장이 인허가 하는 민간사업 중 아동에게 명백한 불이익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
5. 시장이 군산시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군산시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정책이 아동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5조

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시장은 대상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제반 권리에 대한 영향
2. 아동 및 아동 내 특정 유형에 대한 차별 및 배제의 유무
3. 정책 및 사업의 기획과 실행에 대한 당사자 참여의 수준
4. 아동 관련 상위법 또는 타 법률 및 조례와의 갈등 유무
5. 그 밖에 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

영향평가 양식의 작성

시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책 및 사업의 소관부서 아동영향평가 : 기초자료, 아동영향평가 연례 기초평가서
2. 영향평가 담당부서 :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제7조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산시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조항 신설 2020.08.04.>
1.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영향평가에서 심층평가 및 사후평가가 필요한 경우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제출하는 아동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20.08.04.>
③ 삭제 <2020.08.04.>
④ 삭제 <2020.08.04.>
⑤ 삭제 <2020.08.04.>

제8조

평가 권고

위원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아동영향평가의 실시와 성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권고의 이행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회의 등

<삭제 2020.08.04.>

제11조

수당 등

<삭제 2020.08.04.>

제12조

영향평가 교육

① 시장은 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영향평가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향평가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영향평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상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아동권리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사이의 토론과 의사소통의 통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영향평가 전문인력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등에 대한 감시와 평가, 권리침해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옴브즈퍼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옴브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대상 선정
2.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3. 시장이 아동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③ 옴브즈퍼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옴브즈퍼슨은 임기 종료 전 1년간의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정 등의 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아동영향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