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삼가공품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삼가공품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삼가공품”이란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마크”란 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홍삼가공품의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사용토록 하는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1과 같다.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홍삼가공품 중에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 중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에 홍삼관련 식품제조업을 신고한 자는 시장에게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품질인증 관련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품질인증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업무 관련 부서장
2. 풍기인삼 혁신추진단장
3. 학자 또는 전문가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일을 수행한다.
1. 홍삼 가공품의 품질 인증기준 적합여부 및 인증취소 심사
2. 홍삼 가공품의 품질인증 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품질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품질인증기준에 의한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 심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인증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으로 한다)에서 발행하는 성분 성적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연장신청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기간을 갱신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
①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때
2. 검사기관의 성분검사에서 불합격(홍삼 성분기준 미달 또는 잔류농약 검출) 처분을 받은 때
3. 전업ㆍ폐업 등으로 품질인증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때
4.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조치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 재검사하여 합격할 경우 제외한다.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품목에 한하여 품질인증마크를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마크는 다른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표시나 표준규격품의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제조ㆍ가공ㆍ출하ㆍ유통과정 등 현장점검 실시 및 물품수거 후 검사기관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4.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2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 품질인증취소, 품질인증마크 표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품질인증마크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품질인증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자는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분검사 수수료, 포장재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