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업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업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ㆍ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 및 영업신고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를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경영을 수탁받은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를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지역내의 시설 또는 장소
가.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례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시설이나 장소의 소유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