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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00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연장 시설”이라 함은 공연장ㆍ극장 등 어린이관련 공연 등에 사용되는 시설 및 부속설비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공연장 시설의 사용료 등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 군산 어린이 공연장(이하“공연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예약을 하여야 하며, 그 예약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예약을 한 자가 공연장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군산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대관신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에서 정한 신청서 양식에 준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종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공연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권을 양도 또는 다시 빌려 준 경우
5.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6. 제5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제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7.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시간

①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09:00부터 22:00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료의 징수에 있어서는 이를 1회 사용으로 본다. <개정 2023.12.29.>
③ 공연 등의 행사준비 및 장비설치ㆍ반출 등은 사용허가된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①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산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에 의하거나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및 총사용료의 100분의 10배상 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및 총사용료의 100분의 10배상 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차액 반환 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 다만, 당일 취소 시 반환하지 않으며, 상당한 이유없이 연2회 이상 취소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15.]

제10조

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개정 2022.04.01.>
3. 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및 다른 사람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1조

권한위임

시장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권한을 군산시 예술의전당관리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07.15., 2023.12.2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