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신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급공사의 품질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신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급공사의 품질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건설신기술"이란「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중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관급공사"란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3.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5. "발주청"이란 관급공사를 발주한 기관을 말한다.
6. "생애주기비용 평가서"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평가한 것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이하 “지역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 관련 연구기관 등이 시행하는 건설신기술의 연구 및 개발사업
2. 관급공사
3. 시의 자치구‧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공사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설신기술의 연구ㆍ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관급공사 및 주요 민간건설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설신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의 적정 여부
2. 설계에 제시된 신기술의 공사 적용여부 및 적용방법의 적절성
3. 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건설신기술 실용화 및 보급사업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적절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의견을 받은 사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 및「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이하“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라 한다)제9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한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건설기술 진흥법」제5조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절차와 요건에 따라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건설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 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사람
3. 건설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건설기술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촉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8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및 공무원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서기, 회의 및 회의록, 비밀유지, 결과처리 등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르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을 비롯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 과정에서 건설신기술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적용 가능한 건설신기술에 대해서는 설계반영 및 공사계약서 명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기술개발자를 해당 신기술 관련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5.11.>
② 발주청은 건설신기술을 반영한 공사현장여건의 변동이나 신기술개발자의 해당기술 제공거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공법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신기술개발자가 기술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설계변경을 유발하는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관급공사에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연간 발주 공사비의 100분의 3 이상에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5.11.>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건설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에서 참가자의 자격제한 또는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건설신기술의 특성상 일반경쟁 입찰이 어려운 경우
2.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단일부분의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2분의 1 이상이면서, 하자책임구분 및 공정관리가 쉬어 분리발주가 가능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축적하여 위원회와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건설관련 연구기관 등에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결과
3. 그 밖에 건설신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의 촉진에 유익한 정보
① 시장은 건설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민 또는 지역중소기업에서 시행하는 건설신기술의 연구ㆍ개발, 건설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사업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기술 관련 조사, 연구ㆍ개발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건설신기술의 연구ㆍ개발과 실용화 등 활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대상이 되는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우수한 건설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이나, 신기술의 적용으로 예산절감, 공사품질확보 등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발주청은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위해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까지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적용된 위치에 신기술의 명칭, 개발자 및 시공자, 시공일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