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5. 12. 15.>
이 조례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5. 12.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2. “수어통역사”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통역하는 사람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ㆍ언어장애인”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와 이에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삭제, 2025. 12. 15.>
① 시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과 수어통역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5.>
③ 시장은 관련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이용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2.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개정, 2018. 2. 12.)
3. 그 밖에 수어에 관심 있는 시민 또는 단체 (신설, 2018. 2. 1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 (개정, 2018. 2. 12.) 2. 중도 실청 및 노인성 난청인의 의사소통지원 [제3호에서 이동, 2018. 2. 12.] 3.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례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8. 2. 12.) 4. 농문화 이해 홍보 및 수어교육ㆍ보급사업 (신설, 2018. 2. 12.) 5. 그 밖에 수어통역서비스 관련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8. 2. 12.]
① 시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어통역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어통역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센터 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센터이용자 또는 센터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3.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센터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