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17.>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신설, 2023. 4. 17.>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개정, 2023. 4. 17.> 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3. 4. 17.> 4.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2023. 4. 17.] 5. “여성고용기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 근로자가 상시 고용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3. 4. 17.]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
1.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일경험 지원사업
3.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기업에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여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