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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99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

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 후원 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3.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하여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전문개정, 2023. 10. 4.]

제3조

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 10. 4.>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 외의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 후원 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행사의 주최ㆍ주관ㆍ후원기관과 체결한 해당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개정, 2023. 10. 4.>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기관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해당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