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에 따라 공사의 관리ㆍ감독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선임된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주요 구조부”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직속기관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대상 공사 이외의 1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군수는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4항에 따라 부실시공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전이 필요할 경우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주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을 하기 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에 맞게 시공되는지를 점검ㆍ기록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55조에 따른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4항에 따라 부실시공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가 끝날 때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직후 해당 공사의 감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공사에 관한 정보를 그 명예감독관에게 설명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거나 민원 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시공 발견 즉시 제10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명예감독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감시활동, 회의참석, 출장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업무담당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① 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관한 부실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그 밖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서의 접수나 제9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독관의 부실시공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현장을 보전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며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포함함)을 센터에 제출한 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할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부실시공을 한 업자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