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당한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당한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 군을 관할하면서,「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이하 본항에서 “사업”이라고 한다)의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인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지원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