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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SNS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989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6-10-31공포 2016-10-31공포번호 21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SNS를 활용하여 군민과의 소통과 군민의 군정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SNS"란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관계망을 구축하여 군정의 홍보와 정책을 공유하게 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2. "SNS 서포터즈"란 구례군수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 및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구례군 공식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 공식 SNS 계정 개설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돕기 위해 군 공식 SNS계정(이하 "SNS"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활용내용

군수는 SNS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홍보할 수 있다.
1. 군민소통 강화 및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재난재해 시 관련 정보 등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
3. 군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경제, 교육, 문화 및 생활정보 등 군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5. 의견, 투고, 만화, 칼럼, 미담사례 등에 관한 사항
6.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7. 국정ㆍ도정ㆍ군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과 관련된 사항 등

제5조

군민참여 보장

① 군수는 SNS를 통한 소통과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SNS를 통해 제기된 군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군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 위탁

군수는 SNS을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공식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SNS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8. SNS 계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9. 그 밖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이거나, 장난성 있는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8조

개인정보 보호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9조

SNS 서포터즈 운영

① 군수는 SNS를 활용한 소통과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SNS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는 군수가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SNS 서포터즈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이벤트 참여자 지원 등

① 군수는 SNS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과 정보 공유 및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과「구례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 할 수 있다.
1. 군과 군민 간의 소통강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2. 군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홍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4.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군정홍보 활동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② 군수는 군민참여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