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경기도에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청렴자문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10.1.>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기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4.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4.4.> [단서삭제 2025.4.4.]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5.4.4.]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25.4.4.]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25.4.4.]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4.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5.4.4.]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4.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25.4.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4항에서 이동 <2025.4.4.>] <개정 2025.4.4.>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4.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8.29.>
[제7조에서 이동 <2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