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 관련 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 9.27)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 관련 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 9.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 9.27)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4. “학원 등”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5. “어린이통학버스”란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9.27)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7. 9.27)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9.27)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어린이집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여주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9.27)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9.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 9.27)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9.27)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명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 9.27)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 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인근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안전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초등학교 등에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및 그 밖에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12.20)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운영자, 교사, 운전자 등이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수칙 및 확인목록 등을 제작ㆍ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및 확인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학버스 승하차장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2. 승ㆍ하차 절차 및 사전ㆍ사후 확인사항
3. 차량 내 위험구역(출입구 주변 등)과 관련한 어린이 좌석 배치에 관한 사항
4. 차량 운행 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인증은 법 제52조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증명서 사본
2. 차량 운전자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3. 법 제53조의3에 따른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확인증 사본
4.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5. 그 밖에 제12조 인증기준의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호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차량일 것
2.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영 제28조에서 규정한 기준 미만으로 외부에서 차량 내부 관측이 용이한 차량일 것
3. 후방감지기와 후방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일 것
4. 15인승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운전석에서 실시간으로 실내를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일 것
5. 운영자 및 운전자는 법 제53조의3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6. 제8조에 따른 안전수칙 및 확인목록을 차량에 비치ㆍ활용할 것
시장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신청한 어린이통학버스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 부착용 인증스티커 및 띠지와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인증스티커와 인증서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인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증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에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현지 확인 조사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차량변경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인증기간이 만료 된 어린이통학버스는 다시 인증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인증절차를 준용한다.
시장은 인증 받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령, 규정 및 조례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 등의 의무 및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을 받은 초등학교 등, 학원 등 또는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 차량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2.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
3.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교육비용
4.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시설임을 표시할 수 있는 인증 표지판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시설 관련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지원 물품 및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