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여주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여주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에게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6. “향토음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이나 그 지역의 문화적 행사를 통하여 발달된 음식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② 어린이집, 학교 및 관련기관ㆍ단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ㆍ어업의 중요함, 친환경 먹거리의 소중함, 친환경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와 체험활동을 통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과 경기도 식생활 교육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여주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여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시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성과 평가는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③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 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 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절성
4. 추진 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계획의 심의
2. 식생활 교육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위원회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추천 시의회 의원 1명
2.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학교ㆍ연구소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의사, 영양(교)사, 조리사 또는 의사, 영양(교)사, 조리사 관련 단체 추천인
5. 여주시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시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과 발간 주기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지원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가 영 제1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