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관할 구역 내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계룡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이 조례는 계룡시 관할 구역 내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계룡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ㆍ수거ㆍ운반ㆍ처리방법의 관리체계와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시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시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와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11.>
②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
③ 시장은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을 매월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 할 수 있다.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