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시설 또는 장소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1.>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
4. 그 밖에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5.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조에서 이동, 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