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공무원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1. 계룡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ㆍ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그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1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