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2.>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2.>
건강생활실천사업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신체활동, 영양개선, 절주, 금연 등의 실천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6.12.>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건교육 관련 사업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양개선과 관련된 사업
3.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
4. 비만예방에 관한 사업
5. 기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및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사업 <신설 2023.6.12.>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강사비
2. 건강생활실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등 지급 <신설 2023.6.12.>
[제목개정 2023.6.12.]
①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시민 건강증진 시책의 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12.>
3. 그 밖에 자문이 요구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1. 지역주민 대표 및 학계, 체육계의 건강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관계 공무원 (제3조에서 이동, 2023.6.12.)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6.1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경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6.12.)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6.12.)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6.12.)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3.6.12.)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제9조에서 이동, 2023.6.1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