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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69963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6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논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담당 장학관
3. 경찰서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의 장
4. 공공의료기관 진료 업무담당 부서의 장
5. 보건소 정신건강 업무담당 부서의 장
6. 법률전문가
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8. 청소년복지 관련 대학교 교수
9.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
10. 보호관찰소의 장
11. 청소년 쉼터 및 아동양육시설의 장
12. 지역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13. 그 밖에 청소년복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논산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