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 간접흡연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산시 간접흡연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간접흡연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관련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2. 택시승차대 : 택시승차대 관련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서류를 첨부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금연지도원증)를 내보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