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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957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3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평제방길 16으로 한다.

제3조

관리 및 운영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센터의 관리ㆍ운영계획 수립
2. 연계 체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
4.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사업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공휴일
3. 시설을 보수 또는 점검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인 및 사업자
2. 프리랜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이용 신청 등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의 이용료를 이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예약된 업무공간(개인좌석)은 현장 구매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내ㆍ외국인 단체 유치, 워케이션 홍보 등 가평군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가평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군수는 센터 내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체험프로그램의 진행에 필요한 재료비 등 그 실비를 말한다.

제9조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ㆍ배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ㆍ배상한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12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준용

이용료 징수 및 센터의 위탁운영 등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