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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956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6-10-26공포 2016-10-26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가평군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센터”란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 취업정보 제공, 취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직업상담사”란 직업 및 취업상담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

명칭

가평군 일자리센터의 명칭은 가평군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가평군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5조

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컨설팅ㆍ교육프로그램 운영
3. 각종 일자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취업박람회, 구인ㆍ구직 상담 등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
6.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제6조

시설지원 및 상담사 배치

① 군수는 센터에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사무소에 직업 및 취업상담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ㆍ알선ㆍ컨설팅ㆍ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