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ㆍ건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리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ㆍ건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리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시민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민감사관은 전문 시민감사관, 특정업무 시민감사관, 일반 시민감사관으로 구분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전문 시민감사관은 20명 이내로 하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목ㆍ건축ㆍ전기ㆍ환경ㆍ세무ㆍ회계ㆍ보건ㆍ사회복지ㆍ정보통신 등 전문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2. 전문 분야별 대학교수
3.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전문 분야별 해당 직렬에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분야별 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특정업무 시민감사관은 10명 이내로 하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업무 수행에 풍부한 식견을 갖추고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상으로 재직한 행정 유경험자
3. 특정업무 수행에 적정하고 청렴성에 결함이 없으며, 지역봉사 정신이 투철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④ 일반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별 1명씩 동장이 추천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상으로 재직한 이후 퇴직한 공무원
2. 주민자치위원, 자문위원, 사회직능단체 등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높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으로서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을 갖추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일반 시민감사관은 구리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전문 시민감사관과 특정업무 시민감사관은 제3조 제2항 및 제3조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이 요청하는 기관감사 및 전문분야 감사과정 참여
2. 각종 주요시책 중 특정업무에 대한 추진실태 감사 참여
3.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 불만사항 제보
4.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에 대한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의 시정 건의
5.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 및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 요구
6.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 발굴
7.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건의
8.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협조 및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ㆍ자문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도ㆍ감사원ㆍ행정안전부ㆍ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경찰ㆍ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소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ㆍ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7.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2.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수행을 기피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 할 경우
5. 그 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의 참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해촉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민감사관은 위촉된 후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하여 감사 시 감사를 받는 자에게 제시하도록 한다.
① 시민감사관은 일일 감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날 12시까지 시장(참조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업무 감사의 경우 감사종료 후 7일 이내에 최종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의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지체없이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감사지적사항을 통보 받은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 및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는 시민감사관의 감사 지적사항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7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정업무 시민감사관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는 15일 전까지 시민감사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시민감사관을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민감사관을 지정하여 해당부서와 시민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특정업무 시민감사관에게 주요시책 사업 중 특정업무 추진실태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기피신청을 하거나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공과 서류열람 등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 또는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한 경우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의 지급은 해당분야 감사개시일로부터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며,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감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시민감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 시민감사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일비 등은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