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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자치법규 216994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를 “「여성의 경제 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인턴취업 지원
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
5.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 중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 4. 1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