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연기념물 곤충의 서식실태 및 생태를 연구하기위하여 조성한 영월군 천연기념물 곤충 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연기념물 곤충의 서식실태 및 생태를 연구하기위하여 조성한 영월군 천연기념물 곤충 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천연기념물 곤충 연구센터(이하 “곤충 연구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동강로 716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3.6.2.>
곤충 연구센터는 사육시설과 전시시설, 편의시설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육시설 : 옥외사육장, 실내사육실, 크린룸사육실
2. 전시시설 : 전시실, 홍보영상실
3. 편의시설 : 게스트룸, 직원숙소, 연구실, 세미나실, 휴게공간 등
① 곤충 연구센터는 원칙적으로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곤충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6.>
②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를 대비 시설피해 보상과 종사자 및 이용객의 인적피해 보상을 위하여 공제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채무부담조건 등의 이유로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의 조성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감독, 점검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감독, 점검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곤충 연구센터에서 연구되는 천연기념물 개체수에 대하여 년 2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가 요청시 곤충 연구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① 곤충 연구센터의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② 곤충 연구센터의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곤충 연구센터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3.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4.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곤충 연구센터에서 연구ㆍ증식ㆍ복원된 일체의 성과물에 대하여는 영월군의 소유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곤충 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5.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