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과 인권보호, 권익증진의 기본적인 실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과 인권보호, 권익증진의 기본적인 실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양성평등 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경제활동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 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 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6.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양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가 영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정ㆍ학교 교육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설치한 모든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양성평등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영월군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① 군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性 主流化, Gender mainstreaming)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1.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0.11.2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했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경우<개정 2020.11.27.>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이 제26조제1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를 대표로 하는 기업 등에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를 하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피신청이 심의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월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20.11.27., 2025.10.2.>
②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ㆍ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4. 여성의 능력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5. 건강가정 육성, 저 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6. 제2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7.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이자 수익금 범위 안에서 운용하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소관부서의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소관업무 담당팀장<개정2020.11.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월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지 또는 회수할 때에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13.>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5.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