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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9940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0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입장려금 지원기준 및 절차

①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의 전입장려금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7.31.>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접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입장려금 지원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20.7.31.>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7.31.>
④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입 장려금을 1회 이상 수혜 받은 자가 타 시ㆍ군ㆍ구 전출 후 3년 이내 재 전입한 경우 <개정 2020.7.31.>
2.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신설 2020.7.31.>

제3조

전입학생 지원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학생의 재학 확인과 현 주소 확인 후 학기별로 나누어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2. 장려금을 받은 후 타 시ㆍ군ㆍ구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관내로 전입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한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학기 중 전학 또는 전입한 학생은 해당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지급하며, 1학기는 3월부터 8월, 2학기는 9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로 한다.
4. 전입학생 주소 장려금은 해당 학교장이 전입한 학생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시장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7.31.>

제4조

전입 유도 포상금 지원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매 분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금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제5조

공공시설이용우대카드 발급 등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공공시설 이용 우대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이며, 지원 대상자가 전출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그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신설 2020.7.31.>

제6조

서식 등

①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서식은 별지와 같다. <신설 20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