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활동 및 건전한 육성을 진흥함으로써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14)
이 조례는 화성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활동 및 건전한 육성을 진흥함으로써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14)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14)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6. 14)
1. 청소년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3. 청소년 보호ㆍ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여성ㆍ가족ㆍ청소년 정책 연구 및 개발
5. 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6. 여성의 경쟁력 향상 및 능력개발 지원 사업
7. 여성의 일자리 관련 사업
8.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사업
9.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여성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시가 설치한 가족(다문화가족 포함)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시가 설치한 청소년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문개정 2017. 12. 29]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임원진으로 구성한다.
② 재단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시장이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표이사가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임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