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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ㆍ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93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02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ㆍ위탁할 때 우선 계약대상자 및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시설
나. 교육청 소속의 직속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2. “매점”이란 제2조제1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판매시설” 이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판매시설의 설치 허가ㆍ위탁(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판매시설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서류

제4조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공공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1. 판매시설 설치허가ㆍ위탁 신청서
2. 제6조에 따른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해당자에 한정하며,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우선 설치허가·위탁 등

제5조에 따른 신청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 등의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1.>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생업지원을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제7조

대상자 결정 및 기간

① 공공시설의 장은 신청자 중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명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의 장은 신청자 중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 경우 공공시설의 장은 해당 홈페이지에 선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판매시설 허가 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자의 의무

① 공공시설 내 판매시설의 허가 등을 받은 사람은 판매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하고 양도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0. 9.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7.>

제9조

허가 등의 취소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자가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본인 책임으로 판매시설을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로 철거 또는 폐지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등

판매시설의 설치에 따른 사용료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