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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930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16-10-28공포 2016-10-28공포번호 03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설립한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립대안학교”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에 적합한 교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대안교육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안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
2. 소질ㆍ적성 개발 및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숙형 프로그램 운영
4.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및 지원
5. 그 밖에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

교육감은 제5조의 대안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