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내 농어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내 농어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인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법인,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인력지원센터”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법인,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계절근로자”란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5. 15.>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어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어촌인력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농어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 알선ㆍ연계
2. 농어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어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농어업 자원봉사자 관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규모, 인력,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정한다.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 도지사는 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의 중개 및 관리
2. 교육 및 실습
3.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4. 교통비
5. 문서 번역 및 통역
6. 주거환경 개선 및 숙소 임차
7. 그 밖에 도지사가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15.>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농어업 고용정보, 직업 훈련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