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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924

전라남도조례시행 2016-10-27공포 2016-10-27공포번호 4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특정지역에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소규모점포, 전통시장, 24시간 체인점 등 상점의 설치ㆍ운영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신규 점포 입점 시 사업자 등이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유통업의 상생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규모점포 등”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2.“소규모점포 등”이란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을 제외한 모든 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포함) 등을 말한다.
3.“상권영향분석”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특정지역의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소규모점포, 전통시장, 24시간 체인점 등 상점의 설치ㆍ운영 현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신규 점포 특히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으로 인해 기존 지역 상권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예측하여 이를 회피ㆍ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상권영향분석 대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가 실시하는 상권영향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1. 대규모점포 등의 설치ㆍ운영이 도내 2개 이상의 시ㆍ군 지역 상권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대규모점포 등의 설치ㆍ운영을 추진하는 해당 시ㆍ군 또는 인접지역 시ㆍ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상권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상권영향분석 실시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지역 상권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규모점포 등과 소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입점하려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권영향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6조의6제1항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자료를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상권영향분석 실시에 따른 지역, 지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상권영향분석 활용

① 법 제8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는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4조에 따라 도가 제공한 상권영향분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상권영향분석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보공개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별 주민 수, 상점 수, 통행량 등의 상권영향분석 실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개진 등

도지사는 상권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에 의견개진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