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전라남도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교류를 통한 이익이 전라남도민에게 귀결되며 세계 속에 전라남도의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전라남도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교류를 통한 이익이 전라남도민에게 귀결되며 세계 속에 전라남도의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제화 촉진”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인적, 물적,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국제교류 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위해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우호교류”란 도와 외국도시간의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우호적 교류협력 관계를 말한다.
4.“자매결연”이란 도와 외국도시간의 우호교류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 관계를 말한다.
5.“국제회의 등”이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회의 뿐만 아니라 3개국 이상의 국가 대표가 참가하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회의와 행사를 말한다.
국제교류 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와 교류하는 국제중심지 조성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3. 국제교류 및 통상진흥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해당 정책을 위한 재원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분야에서 관련기관, 단체 또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각종 국제대회,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등의 유치에 힘쓰고 지역 내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국제 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교류협력계획(이하 “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화 전략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2.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우호교류 지역과의 교류전략
3.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
4.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5. 국제통상 및 비즈니스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6.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협력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① 도지사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국제행사의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고 국제회의, 국제대회, 국제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② 도지사는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국제사회에서의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진, 태풍, 해일, 감염병 등 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① 도지사는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지역을 선정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지역은 양쪽이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서로 이해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한다.
③ 우호교류지역은 지역,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의 차원에서 교류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선정하며, 향후 교류가 다방면으로 확대된 경우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희망하거나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 인적ㆍ물적ㆍ선진기술 교류와 수출시장 확보 등의 경제교류, 주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친선관계 등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매결연 등을 맺을 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면적, 인구, 행정구역, 지방재정 규모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교류를 통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외교적 특수성 및 교류를 통한 실익에 대한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자매결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①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교환 시에는 양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지역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주민, 학계, 사회단체대표 등을 상호 초청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④ 도지사는 사전 교류 할 경우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및 취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매결연은 양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서명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①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된 모든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개정 2020. 1. 7.)
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하고, 결연동의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자매결연관계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① 자매결연 후 교류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 중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도의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 (개정 2020. 1. 7.)
2.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을 지속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고 통상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 12. 31.)
②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2. 31.)
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지원
2. 통상동향,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ㆍ제공
3. 도의 수출상품의 전시ㆍ홍보, 수출상담 지원
4. 무역ㆍ투자의 알선 및 상담
5. 도의 도정ㆍ문화 및 관광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해외사무소는 도의 우호교류 지역 또는 자매결연 지역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개정 2020. 12. 31.)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의 투자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0. 12. 31.)
② 제1항의 위탁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수탁자간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제2항의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기간만료 후 위탁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위탁만료일 60일전까지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해외사무소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 지급하여 대행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 1. 7., 2020. 12. 31.)
도지사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도지사는 국제교류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해외연락관(이하 “연락관”이라 한다) 및 국제교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5. 4. 3.)
① 연락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외사무소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자문관은 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도의 공산품 및 지역농수특산품의 홍보
2. 해외 바이어 알선과 수출ㆍ입 상담 지원
3. 외국기관, 민간단체, 지역간의 협력사업 교섭
4. 국제지역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의 필요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도정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
연락관과 자문관은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 4. 3.>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해외 파견근무자
2. 현지 교민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민으로 현지 한인회, 한국관광공사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협력 증진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4. 3.>
(개정 2020. 1. 7.)
① 도지사는 도의 국제교류 및 통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 국제교류ㆍ통상전문기관, 민간사회단체, 국내ㆍ외 대학, 해외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7.)
1. 외국 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기업과 국제교류사업의 추진 (개정 2020. 1. 7.)
2. 국제대회ㆍ회의ㆍ행사 등 유치 및 지원 (개정 2020. 1. 7.)
3. 도내 기업의 수출ㆍ통상 지원사업 (개정 2020. 1. 7.)
4. 도민회, 해외자문위원 및 지역출신 기업인 등 재외동포 지원사업 (개정 2020. 1. 7.)
5. 국내ㆍ외 대학 등 비영리단체의 국제교류증진 사업 (개정 2020. 1. 7.)
6. 저개발국 지역의 개발협력ㆍ재해구호 지원 (개정 2020. 1. 7.)
7.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사업 (개정 2020. 1. 7.)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개정 2020. 1. 7.)
③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수행 시 필요한 학자, 연구원, 경제인 등 각계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개정 2020. 1. 7.) 제20조에 따른 대행사업비 지급 및 제26조, 제27조에 따른 위탁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 7.)
1. 위탁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 2020. 1. 7.)
2.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2020. 1. 7.)
3. 국외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2020. 1. 7.)
(개정 2020. 1. 7.) 도지사는 보조 또는 위탁사업자 등이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개정 2020. 1. 7.) 도지사는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 7.)
삭제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