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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92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6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쌀가공산업”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생산된 쌀을 원재료로 하여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2.“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가공용쌀”이란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12539;시행

① 도지사는 도내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12539;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쌀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추진 및 추진방향
2.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쌀가공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4. 쌀가공품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
5. 쌀가공품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2. 쌀가공산업 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
3. 쌀가공품의 연구ㆍ개발 및 경영컨설팅
4. 쌀가공품의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
5. 쌀 및 쌀가공품 등 소비촉진과 소비자교육 및 유통
6. 쌀가공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도내의 쌀가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2.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4. 제4조제2항제2호의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 등"이라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보조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7조

가공용쌀 재배단지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공용쌀 재배단지(이하 “재배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배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생산자단체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배단지가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규칙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재배단지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재배단지의 규모, 수확 후 관리시설 구비 등 지정요건과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쌀가공산업 단지 조성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가공산업 단지(이하 “가공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공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도내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의2

품평회 등 개최

<신설 2024. 12. 19.>
①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품평회 및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의 수상자에게 쌀가공품의 연구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③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2. 19.>

제10조

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가공용쌀 재배 및 쌀가공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의 쌀가공산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고, 기금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등을 따른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