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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918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2.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4.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의료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응급처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에 따른 사업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대상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희망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종사자
3.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4.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종사자
5. 보육시설 종사자
6.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7.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및 통장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노인 및 고위험군의 이용률 등이 높은 시설
나.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 심정지발생 위험성이 큰 시설
다.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설치의무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5조제2호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7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지원
4.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
5. 그 밖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