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 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9.9.>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 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9.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1.9.9.>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ㆍ승인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개정 21.9.9.>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ㆍ승인 등에 관한 서류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1.9.9.>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1.9.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