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