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고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국기선양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 조기게양(8월 29일)
3.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7월 15일) <개정 18.2.22.>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개정 18.2.2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18.7.26.>
②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18.7.26.>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