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함양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함양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과 보험계약을 체결한「보험업법」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나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를 말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의 이름, 보상범위, 보상 한도액 등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입대상의 나이, 성별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한다.
1.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 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 후유 장해
3. 그 밖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② 군수는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군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군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① 제5조에 따른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보험기관이 정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보험약관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피보험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1. 보험금의 지급신청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신청액, 지급액 및 환수액
3. 지급 및 환수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이 상실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