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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자치법규 2169909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16-10-25공포 2016-10-25공포번호 13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연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업단체의 범위

이 규칙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으로 신기술 습득 및 선도 농가로 연천군에서 육성하는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및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
4. 그 밖에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3조

설치

연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연천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농업 발전과 연계되는 대학교수
나. 연천군 내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
다. 연천군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라.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지도ㆍ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장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연천군지부장, 연천군 산림조합장
4. 농업인기술단체협의회장, 농촌지도자연천군연합회장, 생활개선회연천군연합회장, 농업경영인연천군연합회장, 4-H연천군연합회장, 연천군여성농업경영인회장
5. 과학영농선도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2조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경기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①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결과 활용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관된 사항은 해당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