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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9906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6-10-26공포 2016-10-26공포번호 2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창녕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에 대한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자살 실태조사 및 통계 분석

①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녕군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연계
3. 자살위기 현장출동 및 대응
4.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사후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창녕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두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예방 상담·교육 등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