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창녕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에 대한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녕군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연계
3. 자살위기 현장출동 및 대응
4.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사후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창녕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두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