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자” 란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주문하는 고객을 말한다.
2. “반품” 이란 구매자가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이 불량 또는 하자가 있거나 단순 변심으로 구입상품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환” 이란 구매자가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이 불량 또는 하자가 있어 구입한 상품을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
4. “환불” 이란 반품으로 인한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결제금액을 구매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5. “상품대금” 이란 구매자가 쇼핑몰에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 쇼핑몰 전용 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을 말한다.
6. “판매대금” 이란 매월말 기준 쇼핑몰에 입금된 “상품대금”을 “입점업체”가 등록한 전용 계좌에 정산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
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상품정보(별지 제2호 서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제1항의 서류외 필요 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입점신청 업체에 증빙자료와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은 입점 조사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을 선정 한다.
② 입점선정 성립 시기는 군의 승낙이 업체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③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 선정 즉시 군과 합의하에 별도의 입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① 입점업체는 쇼핑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등록, 판매과정관리, 주문이행, 상품배송과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 사후처리를수행해야 한다.
② 입점업체는 상품의 배송, 반품, A/S등에 관련한 사항은 항상 군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③ 입점업체는 재고부족 등 판매, 주문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상품의 진열중지, 판매중지 등을 통해 판매주문 상태에 반영시켜야 한다.
④ 입점업체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질문과 답변, 일대일 문의 게시판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⑤ 입점업체는 구매자로부터 주문취소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 요청된 거래를 취소해야 한다. 단, 발송확인 이후 발송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입점업체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시 필수사항과 상세정보를 직접 작성하여 쇼핑몰에 입력토록 한다.
② 입점업체가 제공한 상품 및 관련 정보 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입점업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군에 그 사실을 알려 수정토록 한다.
③ 입점업체는 상품의 이름, 판매가격, 적립금, 판매자, 원산지/제조사, 상품재고, 단위, 상세페이지, 성분, 용량, A/S 등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군은 입점업체로부터 미리 상품정보를 받고 상품등록에 대한 동의를 해준 경우에도 상품정보의 정확성이나 법적 적합성에 대하여 군이 입점업체를 대신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법적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게 있다.
⑤ 쇼핑몰은 제3항과 관련하여 상품정보의 진실성이 의심되거나 그 여부가 상품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입점업체에게 요구하거나 직접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 등록 및 판매의 연기와 중지
2. 해당 입점업체에게 진실성을 입증할 관련 서류 제출의 요구
3. 문제가 되는 상품 정보의 변경과 삭제
4. 판매대금에 대한 지급 보류
⑥ 만약 제2항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품정보 및 재고, 가격 등 관련정보등에 대한 정보 전달을 지체하여 해당 상품 주문 건에 대해 구매자의 청약철회, 교환, 반품요청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용은 해당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불을 요구할 경우 군 예산으로 선 지출하고 향후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시 공제하여 세입 조치 한다.
⑦ 입점업체는 등록된 상품에 대한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특별한 거래조건은 구매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쇼핑몰에서 미리 정한 거래조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⑧ 입점업체가 제공한 상품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허위광고, 과장광고로 인정되면 군 또는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상품구매를 한 구매자는 상품발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주문취소】항목을 선택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입점업체가 상품발송준비가 완료되어 해당 거래 건에 대해 발송확인을 한 경우 입점업체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만 주문취소가 완료 된다.
② 구매자는 상품주문 후 당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쇼핑몰에 상품대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주문취소로 간주되며 해당 주문은 자동 취소 된다. 단, 구매자가 상품 대금을 잘못 입금하거나 입금정보를 잘못 기입하거나 기입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책임은 해당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입점업체는 구매자와 상품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군으로부터 발송지시를 받은 후 지정한 택배운송업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배송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입점업체는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③ 군으로부터 발송지시를 받은 후 지정한 택배운송업체에 상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3일이 경과하면 거래는 자동으로 판매취소된다.
④ 구매자가 상품 주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을 받지 못하였음을 쇼핑몰에 통지한 경우 군은 입점업체에게 상품발송에 대한 증빙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가 이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거래는 취소되어 해당 구매자에게 환불처리 한다.
⑤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기까지의 모든 위험과 책임은 입점업체가 부담 한다.
① 구매자는 상품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하며 만일 구매자가 이 기간 내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입점업체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한다. 단,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이나 일부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상품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반품 및 교환 시 발생되는 운송료 등 관련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를 제공한 측에서 부담하되, 다음과 같은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
2.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
3.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
4. 그 밖에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상품을 반품 받은 입점업체는 즉시 군에 알리고 군은 입점업체가 반품수령을 확인한 날로부터 2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 구매자에게 대금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단,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반품수령확인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군은 구매자의 반품 발송 증빙을 받아 직권으로 환불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해당 입점업체가 부담하게 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된 쇼핑몰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상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되어 입점업체와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은 이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⑤ 군은 입점업체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입점업체와 구매자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입점업체로부터 제기되는 불만 사항 및 피해 근거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개입할 수 있다.
① 구매자는 입점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후 반품, 환불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구입결정처리되어 거래계약은 완료된다.
② 거래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반품이나 거래의 임의취소는 불가 하다.
③ 구매자는 구입결정 대신 반품을 선택할 수 있고 반품의 경우 쇼핑몰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교환, 환불은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매자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1. 인터넷뱅킹 등의 실시간 계좌이체
2.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 입금(농협, 우체국 계좌 서비스)
① 판매대금은 월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말일 기준 10일 이내 입점업체에게 쇼핑이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한다.
② 입점업체와 계좌의 예금주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상이한 경우에는 쇼핑몰은 송금을 거절할 수 있고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만 송금할 수 있다.
① 쇼핑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에스크로서비스(안전거래 등) 수수료
2. 신용카드 수수료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 수수료
② 군은 필요한 경우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변경 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입점업체와 협의 한다.
①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품대금의 입금, 보관, 송금업무 서비스를 에스크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결제 서비스 PG사를 통해 대행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한다.
② 쇼핑몰이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을 오용ㆍ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쇼핑몰은 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하여 계절상품으로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군을 대표하는 농산물 중 다수 농가가 재배하는 농산물(산채류, 서류, 과일류, 잡곡류 등)
2. 그 밖에 군수가 계절상품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등
② 계절상품으로 선정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납품농가를 확보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③ 계절상품으로 납품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선정절차 등은 본 시행규칙 제3, 4조에 준한다.
④ 계절상품 선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나 납품농가 선정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결정 한다.
⑤ 그 밖에 모든 상품거래 규정 및 절차는 본 시행규칙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