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자상거래(인터넷ㆍ온라인)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자상거래(인터넷ㆍ온라인)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축ㆍ임ㆍ수산물”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말한다.
2. “가공상품”이란 농ㆍ축ㆍ임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을 말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 생산한 상품을 말한다.
3. “쇼핑몰”이란 군의 우수 농ㆍ축ㆍ임ㆍ수산물 및 가공 상품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
4. “입점업체”란 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입점하여 상행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입점상품”이란 입점업체가 쇼핑몰에 등록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6. “계절상품”이란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로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7. "전자상거래(인터넷ㆍ온라인)"라 함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에 적용 받는 상품은 입점승인 상품 중에 등록된 상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ㆍ축ㆍ임ㆍ수산물 및 가공상품 입점승인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판매는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쇼핑몰의 위치는 인터넷 주소 “http://www.yangyangmall.co.kr”으로 한다.
① 군이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며 농업기술센터 소득유통과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8.10.22.,2020.9.18.>
② 군은 주문접수, 배송지시, 판매대금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제공, 상품포장을 담당하며, 배송은 택배운송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한다.
③ 택배운송업체는 군에서 지정하며,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위탁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① 쇼핑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 고객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 할 경우에는 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제공한 상품 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 있다.
③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표준약관에 따른다.
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군에 탈퇴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군은 즉시 결정하여 서면으로 입점업체에 통보한다. 단, 모든 진행 중인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 업체가 부담한다. ② 군은 입점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5. 입점상품으로 판매가 어렵거나 월 3회 이상 고객의 불만 또는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6. 연중 쇼핑몰 거래실적이 5건 이하인 경우 < 신설 2017.7.25> 군은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입점을 영구 정지할 수 있다. 1. 매매부적합 상품등록과 판매행위 2.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과 판매행위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양양군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①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쇼핑몰의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쇼핑몰의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쇼핑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양성평등기 본법」제21조 제2항에 의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촉직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을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17.7.25>
1.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하는 사람
2.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업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외 위원회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쇼핑몰 업무 관련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7.7.25>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 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위원회 참석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서 쇼핑몰의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으로 선정된 개인 또는 업체에 한해서 입점할 수 있다.
② 군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 외에도 계절별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계절상품”으로 등록하여 판매를 할 수 있다.
③ 제1, 2항에 따른 입점신청, 입점업체에 대한 운영 등 관련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은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포털 사이트(portal site) 이용 홍보 마케팅
2.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이용 홍보 마케팅
3. 블로그(blog)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4.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
5. 그 밖에 쇼핑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홍보
② 홍보비용은 군의 예산과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군수는 쇼핑몰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을 반영하여 할 수 있다.
1.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홍보 이벤트, 할인행사, 고객관리 등)
3. 물류비용 지원(택배비, 상품배송 규격화 택배박스 등)
4. 쇼핑몰 유지관리 비용(상품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용 등)
5. 그 밖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근무자 배치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총괄관리 담당급 공무원
2. 상품의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등을 위한 웹디자이너(위탁)
3. 쇼핑몰의 홍보와 이벤트 진행 등을 위한 마케팅(위탁)
4. 상품관리, 판매관리, 발송관리, 고객관리 등을 위한 담당자(일반직 또는 무기계약직 공무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