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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898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6-10-21공포 2016-10-21공포번호 2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제1호의 사람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이북도민”이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지역에서 월남(越南)한 사람을 말한다.
4. “이북도민연합회”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사회적응과 이북도민의 실향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 단체
2. 이북도민 및 이북도민연합회

제5조

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기초학력 교육
2. 정착과정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지원
3.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직장 적응 지원
4. 위로연ㆍ망향제 등 문화행사 지원
5. 그 밖에 군의 책무와 관련된 사업

제6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 사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단양경찰서 근무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
2. 군 취업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정착지원
2.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3. 취업 및 생활지원
4.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개인 신상 등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지원에 특별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