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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897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택시산업 활성화와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재정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호출시스템
3.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
4. 택시승차대,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5.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6.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7.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8. 운수종사자의 문화ㆍ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
9. 그밖에 군수가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의 차등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신규 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내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ㆍ12ㆍ29〕

제7조

차령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택시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