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단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기회나 범죄에 대한 공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방어적인 구조로 계획ㆍ변경ㆍ개선ㆍ보완ㆍ신설하는 설계를 말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 보완
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ㆍ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 강화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한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
5.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군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양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추진현황 및 실태조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평가와 보완
5.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단양군(이하“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건축과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과 공간
3. 군이 재정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건축물과 공간
4. 그 밖의 군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도심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와 환경개선사업 등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내 경찰서 범죄예방업무 담당 계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단양경찰서, 단양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의 각 부서의 장이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