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ㆍ10ㆍ6〕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ㆍ10ㆍ6〕
이 조례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ㆍ10ㆍ6〕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① 군수는 매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계획을 성별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② 제1항의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2.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 점검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5.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
6. 무연고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2. 재가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ㆍ10ㆍ6〕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거주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
3.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사업 연계 및 발굴
4. 무연고자인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